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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戰 ③] 판커진 소송, 패소땐 치명상…내년 6월께 분수령


패소기업 美 배터리 사업불가능…내년 6월 ITC 예비판정 후 협의 전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넌 모양새다. 최고경영자(CEO) 회동 등 각종 물밑 협상에도 6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양사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그리면서 소송 윤곽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나올 내년 6월께나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일본 도레이 인더스트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당사를 미국에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앞서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 ITC 등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영업비밀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돼 그 대상이 넓고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해 압박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SK이노베이션 역시 갈 때까지 가보자는 강경입장이 커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사과 ▲재발방지 대책 ▲피해보상 등의 요구사항에 굴복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특허소송을 LG화학은 물론 LG전자까지 제소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지난달 서울 한 모처에서 회동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추후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의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LG화학이 지난 4월 제기한 ITC 판결 결과는 내년 6월 예비판정, 내년 10월께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ITC가 특정사에 대해 경쟁사의 영업비밀이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내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내 배터리 사업은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 연방법원은 통상 ITC의 최종판정을 핵심 근거로 삼아 수입금지는 물론, 막대한 배상금까지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년 6월에 있을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사실상 이들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ITC 판결 직전 양사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 2017년 중국 ATL(암페렉스테크놀로지)을 상대로 미국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ITC 판결 직전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LG화학은 올해 초 ATL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매출의 3%를 기술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정부 부처도 양사간 합의를 위해 최고경영자 회동을 조율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이들의 입장차가 커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내년 중순 ITC 판결이 나올 즈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추(錘)가 한쪽으로 쏠리고 결국 물밑 협의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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