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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비행금지구역' 원전에 날아드는 드론


김한정, 사우디 정유시설 드론 폭격 언급하며 "방어태세 갖춰야"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가주요시설로 비행금지구역인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지난 한 달 간 17기의 드론이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소형 드론 폭격 이후 드론 테러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전 주변 드론 출현이 한 달 새 17번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대비 방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편 분류 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49건으로 35.2%를 차지했다.

항공안전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한 조종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사례가 없다.

김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돈과 맞바꿀 수 없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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