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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 사전 예방 교육 서둘러야"


고양시학부모특별위, 사이버보안협회 초청강연 등 예방캠페인 전개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고등학교 2학년인 A군(17)은 요즘 눈 뜨는게 무섭다. 한달 전 우연한 호기심에 영상채팅으로 알몸사진을 노출했다가 몸캠피싱 일당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물론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몸캠피싱 ‘홍보알바’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이라 너무 괴롭고 부끄러워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요즘 인터넷카페인 ‘몸캠피싱 피해자모임카페(몸피카)’에는 A군 같은 사연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줄을 잇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영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이나 음란행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부모와 선생님 등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무료 보안프로그램 등에 악성코드를 깔아놓고 노트북의 웹캠을 해킹한 다음 피해자의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해 협박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몸캠피싱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돈 구할 방법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몸캠피싱 가해자들의 협박은 공포일 수 밖에 없다. A군처럼 청소년들을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채탱 앱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끌어오도록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빼앗아 대포통장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한다.

최근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몸캠피싱 등 청소년 대상 각종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대대적 단속 등에 나서지만 청소년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해외 범죄망을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어려운데다 몸캠피싱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결국 몸캠피싱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다. 최근 고양시 의회를 중심으로 학부모가 앞장서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학부모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를 초청해 학부모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무료 강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장은 “사이버범죄에 관해 청소년은 물론 학교당국과 학부모조차도 제대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선생님들을 상대로 사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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