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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비판 의식했나…당정, '피의사실 공표금지' 속도조절


당정협의서 "조국 가족 사건 수사 종료 후 적용"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수사 종료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협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더불엉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했다.[사진=조성우 기자]
더불엉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했다.[사진=조성우 기자]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 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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