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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례지만 누구신데 상장사 인수하세요?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상장사 인수합병(M&A) 시장의 큰 손은 ‘무명’(無名)이다.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등기상 서류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 수천억까지의 자금을 동원해 상장사를 인수한다.

투자조합이 상장사를 인수하면 조합의 출자자 수나 조합재산, 대표조합원, 최다출자자 등을 공시한다. 하지만 대표조합원은 출자자 중 누구나 할 수 있다. 조합에 매우 적은 지분을 투자해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대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실제 조합을 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장에서는 알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투자조합 제도가 오히려 시장의 정보 불통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도 마찬가지다. 자본금 1천만원의 법인이 시가총액 1천억원의 상장사를 인수하기도 한다. 재무상태나 사업 내용을 보면 도저히 상장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는 회사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등기만 있는 법인에 자금을 대여 또는 증자해 상장사 인수자금으로 쓰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앞으로 어떤 경영 행보를 보일지 시장에서는 알 수 없다.

회사의 ‘실소유주’라는 어색한 단어가 그래서 만들어졌다. 회사의 실소유주가 있다는 것은 사업보고서에 나온 최대주주가 ‘가짜 소유주’라는 뜻인가. 소액주주들에게는 실제 누가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공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될 법인이나 조합은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적자기업을 인수할 경우 상장사의 ‘껍데기’만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영계획서 등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검토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힘들다면 최대주주에게 소통 의무라도 부여해야 한다. 비상장 법인이나 조합 등이 상장사를 인수할 때 대략적인 자금조달 내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액주주에게 설명을 의무화하는, 투자자를 위한 홍보(IR)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M&A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려 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들에게도 이익을 돌려준다는 데에 사회적 의미가 있다. 일부 ‘실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개인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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