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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노래방, 호프집 들어선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만 입주 가능했던 산업단지에 노래방, 호프집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법령에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무엇이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산업단지가 그동안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배치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해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금융·보험·교육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의 면적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높였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이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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