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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한일시멘트 등 중견기업, 공정위 감시 받나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산 5조 이하 집단 부당 거래 감시 강화 의지 밝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DB·넥센·풍산·대상·한일시멘트 등 자산 2조~5조 원 범위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부당거래 감시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시정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장 생태계가 더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 집단뿐 아니라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중견 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기업 집단 소속이 아닌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내부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또 공시 의무도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 위원장은 앞으로 '갑을 관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고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투명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해 강조해 온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제재에서 한발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조 위원장은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취임한 첫 여성 위원장으로, 기업지배구조,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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