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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요자 울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실수요자에 초점을 둔 시장 재편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100만호 공급은 공공 국민임대 65만호, 민영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로 구성된다.

같은 기간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 아래 금융위원회 주도로 8·2부동산대책, 10·24가계부책 종합 대책 등의 큼직한 정책을 쏟아냈다. 이도 모자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 옥죄었다.

일련의 조치는 다주택자 대출은 강화하면서 실수요층인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혜택은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수자요들의 대출 문턱까지 같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강남권 잡기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애꿎은 실수요층까지 파편을 맞고 있는 것.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과 보증 한도를 축소했다. 지난해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선 사업장은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줄어들었으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를 40%로 제한,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40%까지 낮아졌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는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 부채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를 선보였다. 여기에 신용대출과 자동차대출, 학자금대출 등 개인의 모든 금융부채까지 합산해 대출을 적용하는 DSR이 도입됐다. DSR은 금융 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정부의 옥죄기식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당장 서울 등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던 실수요자들은 절망에 빠졌다. 최근 분양시장에 나온 한 신규아파트의 경우 전용 84㎡기준 분양가가 9억원대다. 중도금 40% 대출을 제외하고 계약금 1~2차 각각 10%씩 1억8천만원과 중도금 20% 1억8천만원, 잔금 20% 1억8천만원 모두 5억4천만원 가량을 자납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잔금의 경우 분양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나, 계약금과 잔여 중도금의 경우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보유한 현금이 없다면 신용대출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처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치솟는 집값에 정부가 말하는 서민들은 대출 없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면서 "수 많은 대출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부는 실수요자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만 집을 사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거 취약계층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를 할 수 있게 한 제도지만 일반공급보다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지만, 연 소득 기준 6천만원 이하로, 최대 2억2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서울에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가 세심한 배려 없이 대출 문턱을 무작정 높이면서 현금 부자나 전문직 고소득자만 오히려 집을 매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젠 정부도 현실을 직시하고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집값, 소득수준, 지역 등을 더 촘촘히 구분해 도움이 필요한 실수요층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말이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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