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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8년도 지식재산권 권리별 출원·등록 및 침해 현황 ▲관련 법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제·개정 법령, 침해단속 및 심판·소송 현황 등 지식재산권 권리별 보호 성과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보호정책 ▲우리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보호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소개하고, 제·개정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까지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특별 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특허권 뿐 아니라 디자인권, 영업비밀까지 확대하고 ▲산업재산권 고의 침해시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외관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하고 ▲국내외 유전자원 정보를 조사·제공하기 위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신설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동 보고서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도 발간돼 주한 외국대사관 등 국내 주요 외국기관과 IP-DESK 및 해외문화원 등 해외소재 우리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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