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방심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심위의 이번 소위원회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신설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시 심의회의를 개최해 '24시간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며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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