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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소위원회 신설


심의전문성 강화 위한 광고소위 분리·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권익보호특위 신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문을 담당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설치된다.

방심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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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이번 소위원회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신설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시 심의회의를 개최해 '24시간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심의소위원회'로 분리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내용의 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비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권익보호특별위원회'도 신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정비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히 대응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며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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