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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걀 살 때 산란일자 확인하세요"


'산란일자 표시제' 23일부터 본격 시행…내년 4월 관련 제도 강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앞으로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산란 일자를 통해 생산자·사육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유통기한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냉장 유통은 45일, 실온은 30일로, 신선한 달걀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앞으로 생산 날짜를 확인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일자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및 선별포장 유통제도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의경 식약처장이 직접 농업회사법인 영신주식회사에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란일자 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2월 23일 시행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쳤다. 이에 따라 각 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날짜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산란 일자를 비롯한 생산자·사육환경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 생산정보 코드 앞에 추가로 표시해 총 10자리가 된다. '0823A4BCD4'라는 코드는 'A4BCD' 농가의 '4번' 사육환경에서 사육된 닭이 '8월 23일'에 낳은 달걀이라는 표시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 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를 의미한다.

이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식약처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15일과 제품 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날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산란계 농가들은 재고 부담과 계란의 시장 가격 폭락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신선도에 문제가 없는데도 1~2일 차이로 소비자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산란 일자 표시제가 우선 시행된 후 중간유통상들이 산란 일자가 2~3일 지나간 계란 구매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관련 제도가 더 강화된다. 내년 4월 24일부터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으로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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