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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 당한 여성 운전자…경찰 늦장 대응도 논란


경찰 "순경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미숙했다…감찰 진행 후 엄정 조치"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여성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다. 이 피해 여성 운전자는 경찰이 아닌, 자신이 직접 가해자의 신원, 거주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상남도 창원의 한 교차로에서 파란불인데도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자, 바로 뒤에 있던 여성 A씨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MBC 방송화면 캡처]
[MBC 방송화면 캡처]

잠시 후 이 오토바이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모자로 가린 뒤 A씨의 차량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후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번호를 가렸으니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휘두른 주먹에 피해 여성 운전자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앞에 오토바이 번호판 가린 거 보이지? 너, 나를 절대 못 잡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직접 SNS에 블랙박스 영상을 올린 끝에 남성의 신원과 직장 등을 알아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경찰에 가해 남성의 전화번호, 위치 등을 파악해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회피했고, 결국 112와 지구대를 오가며 4차례나 전화한 끝에 1시간 30분 뒤에야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 관계자는 "순찰차가 관내 상황 대기를 해야 하고, 일반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니까. 순경이다 보니까 조금 업무에 (미숙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다 A씨가 항의하자 그제서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경찰청 측은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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