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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 '셀프연금'이 뭔가요…펀드·IRP 등 활용


연금 공백기 메울 대안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효과적인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스스로 금융자산을 활용해 매달, 매분기 일정한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셀프연금'식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1호 '셀프연금의 의미와 효과적 활용방안'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자가 일반적인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가에서 받는 공적연금으로 필요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하기 쉽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은 일단 개시하면 중도해지가 어려워 자금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셀프연금이 제시되고 있다. 셀프연금이란 금융자산을 활용해 개인 스스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금, 펀드,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그 외에 비(非)종신형연금 등이 셀프연금 구조를 짜는데 활용될 수 있다.

노후자금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면서 매월 생활비를 출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유롭게 운용하며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직접 현금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

셀프연금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중 무엇을 고정하는지에 따라 ▲소득고정형 ▲고정기간형 ▲고정비율형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소득형은 수령금액이 고정된 대신 수령기간은 불확실하다.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수령기간이 정해진 고정기간형은 수익률이 플러스면 수령액이 증가하고, 마이너스면 감소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출해야 할 때 활용하면 좋다는 조언이다.

고정비율형은 수령액과 수령기간 대신 잔액의 일정 비율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을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정 선임연구원은 "셀프연금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기 보다 공적연금과 결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지만,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셀프연금으로 10~15년간의 연금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

공적연금을 늦춰 받고, 셀프연금으로 이전 생활비를 조달하면 노후 총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적연금은 수령액이 정해져 있지만, 셀프연금은 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패턴 변화에 맞춰 현금흐름을 설계하기 쉽다는 강점이 있다.

아울러 정 선임연구원은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종신연금보험 등 안정적 소득원이 있다면, 셀프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노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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