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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스낵류 "인체발암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EU기준치 초과"


소비자원 국내 다소비 식품 50개 조사…"식품군별 기준 마련 필요"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국내 시장에 유통중인 일부 감자튀김과 씨리얼 제품에서 식품을 고온 조리할 때 자연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연합(EU)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가능성이 있는 감자튀김 10종, 과자류 15종, 씨리얼 5종, 빵류 10개, 커피류 10개 등 50개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전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 기준(1천㎍/kg)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 내 아크릴아마이드 잔류 권고 기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유럽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를 위한 규정을 별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규정에서는 식품영업자가 식품에 잔류하는 아크릴아마이드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식품별 원료 선택·보관·조리법을 제시하고 ▲감자튀김 500㎍/kg ▲과자류 150~750㎍/kg ▲시리얼 150㎍/kg ▲빵류 50㎍/kg ▲커피류 400㎍/kg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이번 조사대상 제품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최소 불검출, 최대 510㎍/kg 수준으로 식약처 기준은 모두 통과했으나, 감자튀김 1개 제품(510㎍/kg), 시리얼 1개 제품(250㎍/kg)이 EU의 식품군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는 단위 체중 당 아크릴아마이드 노출량이 성인 대비 2배 정도 높은 만큼 이 같은 제품들을 섭취할 시 쉽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유럽연합 기준 대비 높게 검출된 업체에게 해당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제조공정 개선을 요구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했다. 또 식약처에도 식품군별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민다소비 식품에서 빈번히 검출되는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뤄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섭취 연령, 빈도, 제품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한 식품군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에서 아크릴아마이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자는 냉장보관을 피하고, 굽거나 튀기기보다 찌거나 삶는 것이 좋다. 또 감자, 빵, 시리얼 등을 굽거나 튀길 때에는 갈색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고, 조리시 튀김온도 160도, 오븐온도 200도 이하로 짧은 시간 조리해야 한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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