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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5G투자 세액공제 '반쪽'…통신생태계 '악순환'


과밀집지역 및 공사비는 제외…공제비율 상향 등 '절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지난연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으로 5세대 통신(5G)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했으나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에 실제 과밀억제권역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 때문이다.

최근 일본 경제보복으로 기술 국산화 및 우리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작 4차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 구축은 통신업계의 요금 규제 등 수익성 하락으로 투자 여력 마련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에 따른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되면서 정부의 세제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통신 및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조특법 개정으로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면서 5G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가능해 졌으나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기존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에 적용한 1% 세액공제를 5G 투자에 한해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증가에 따라 최대 3%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5G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막상 세부안을 보면 투자가 집중되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등 과밀억제권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지국 구축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공사비도 대상에서 빠져 실제 효과는 절반 이하라는 지적이다.

5G는 서비스 초기로 앞으로 전국망 구축에 조단위 투자가 더해져야 하는 상황. 최근의 미중 및 한일 경제 재재 여파 등 대외적 악재가 적잖은 데다 이동통신 업계는 실적마저 날로 둔화되고 있어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2분기 영업익이 전년대비 많게는 30% 가까이 줄어든 데다 이 같은 실적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5G 등 인프라 투자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인포그래픽=아이뉴스24]

업계 관계자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수도권은 5G 기지국이 밀집돼 설치되는 지역으로 현재 기준이라면 전체적으로 절반 가량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본다는 뜻"이라며, "정보통신공사 협력업체에 쓰는 공사비용 역시 대기업이 지불하는 투자액인데, 이 역시 대상에서 빠지면 결국 중소 파트너들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5G의 경우 이통사의 설비투자 중 약 40%가 인건비와 제반 재료비 등이 포함된 공사비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기업에서 투입하는 설비 투자의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직접 기지국 등을 구축하는 하청업체들인 것. 이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투자가 위축되면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통신 생태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공사업계 관계자 역시 "4G 대비 5G는 보다 촘촘한 기지국 구축이 수반돼야 하는 등 난이도가 높고 더많은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도 오를 수 밖에 없다"며, "LTE의 경우 이통사 CAPEX(설비투자)의 약 20~30% 정도가 공사비 비중이지만 5G에서는 대략 40%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5G는 아웃도어(실외)뿐만 아니라 인빌딩(실내) 커버리지 구축에 따른 부담 역시 더 크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5G 인빌딩의 경우 건물 내부 작업에 따른 구축 난이도가 4G 때보다 높아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등이 상대적으로 올라 전체적인 공사비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5G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현실화가 어렵다면 현행 1%인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이 상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올 연말 일몰, 개정을 앞둔 상황이다. 또 해당 법안은 설비투자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5G 설비투자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공사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역시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세제혜택을 1%에서 2%로 상향 계획을 발표한 것.

문제는 실제 법안을 다룰 국회에서 세액공제비율과 연장기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전 정부에서 시행한 3% 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현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편집=아이뉴스24]
[편집=아이뉴스24]

야당 측은 대표적으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과 7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적용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 상향이 핵심이다. 이통사에 해당되는 첨단시설과 관련 세액공제율은 3%로 상향된다.

반면, 여당은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기재부안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년간 한시적 상향을 목표로 대기업은 2%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 외 같은당 이원욱 의원, 김두관 의원, 송갑석 의원은 세액 공제대상과 연장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적으로 기존 세액공제율인 1%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 입장차로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일본의 경제 규제 등이 변수가 될 지도 관심사다.

국회 관계자는 "세액공제율을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3%로 복구하게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세수 확대를 통한 투자위축 및 경제 활성화 전략 실패를 인정하는 게 돼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국내 내수 시장의 설비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5G 품질 고도화와 커버리지 구축, 28GHz 주파수 활용 등 향후에도 설비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통사로서는 정부와 국회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이 3%로 상향된다면, 인프라 설비투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설비투자 활성화로 통신 생태계 선순환을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9.1%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인 37조원을 기록한 것.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5년만에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4.4% 감소세로 둔화됐다.

또 산업은행 연간 설비투자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4.4%가 줄었으나 올해는 6.3%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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