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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인지세'에 업계 발 동동···기재부는 '느긋'


업계 "사전 준비 어렵다" 호소에 정부 "의견 조율 가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과세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이 탓에 과세 대상 업체들은 사전 준비 등 시간 부족으로 속을 태우고 있다.

인지세란 각종 문서·증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에만 부과하던 인지세를 형평성을 이유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 업체에도 적용,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이 적잖은 상황인데도 해당 부처의 의견 수렴 등 후속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업체들이 인지세 납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도 200~800원씩 인지세를 부과한다. 모바일 상품권 업체는 카카오, 11번가, KT엠하우스 등 50여개에 달한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

이중 과세 등 세 부담 증가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납부주체, 시점 등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업계 관계자는 "커피 상품권의 경우 이를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직접 발행 하지만, 편의점·백화점 상품권 등은 단순 유통만 하기도 해 케이스마다 달라 납부 주체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인지세를 선납해야 하는지 후납해야 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안이 마련되지 않아 인지세 납부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할 상품권 발행 시스템 및 내부 회계 시스템 개발 등 작업 진행조차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될 업체들의 이 같은 우려나 어려움에는 공감하는 눈치다. 다만 법적인 틀은 마련돼있어 업체가 제기하는 세부적인 문제는 곧 해결될 수 있다는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지세 납부주체는 발행자가 원칙"이라며 "다만 모바일 상품권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 유통되고 있어 발행구조가 어떻게 되고, 누가 발행해서 책임을 질지 조사해 업체와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세 선납, 후납의 경우 업체의 재량에 달려있다"며 "선납의 경우 나중에 실제로 얼마나 발행했는지 증빙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규정에 맞춰서 준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인식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모바일 상품권 판매 업체 80% 이상이 영세 업체라는 점에서 시행관련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칫 영세업체들만 시장 현실과 다른 규제로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되는 데 이의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 할 경우 중복 과세 등 문제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선 세수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중요 이슈가 많아서인지 이 문제를 후순위로 보는 듯 하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는 (세부안에 따라) 존폐가 달린 중요 문제"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인지세 과세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권 가격 인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사업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세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기업 등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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