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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진重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키로


2014~2016 3년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 늑장발급 혐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진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건조 일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되면서 결국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5일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2개의 하도급업체와 총 29건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을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앞으로 같은 법위반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돼 불공정행위나 법적분쟁이 발생되는 원인이 된다"며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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