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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1000억원 보상 질문에…"더 줘도 관계없고"


문화재청 "설득 거부 땐 법원에 강제 집행 요청해 압수수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문화재청은 배씨를 우선 설득한 후 그가 국가 반납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운용법을 기록한 책이다. 이는 경북 상주에서 처음 확인되면서 '상주본'으로 불려졌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JTBC 방송화면 캡처]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 [JTBC 방송화면 캡처]

15일 JTBC '뉴스룸'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상주본의 소장처나 관리 상태에 관해 물었다.

이에 배씨는 "그에 대해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래 국보 지정받기 위해 공개를 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서 이렇게 12년을 끌고 오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내가 소유자면 그걸 그대로 보호해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해서 그대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겠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토지보상 매입하듯이 사들이든가 둘 중 길이 있겠지만 그게 싫으니까 소송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선 "소송을 다시 낼 것을 고려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일단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씨는 "10분의 1 다시 말해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냐?"는 손 앵커의 질문에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 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상주본 소유권자인 국가가 강제회수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배씨가 상주본 소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모씨로부터 고서 2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 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주본의 소유권 논란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배씨는 그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공개했다. 하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배씨가 고서적 두 상자를 사가면서 몰래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조씨가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지면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배씨는 지난 2012년 2월 상주본 절도 혐의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배씨는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배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배씨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부의 승소를 확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씨가 상주본을 집이 아닌 곳에 숨겨 뒀을 가능성도 크다"며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시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고발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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