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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선수 '몰카' 일본인, 긴급 출국정지 배경…"13개 파일 중 민망한 장면 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발생한 일본인 '몰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압수한 동영상에 민망한 장면이 있다"고 밝히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경찰은 이 일본인 관광객의 '범행 고의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입건된 A(37)씨의 긴급 출국정지 배경을 밝혔다.

 [뉴시스]
[뉴시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0여분 분량으로 총 13개 파일이다. 영상에는 연습장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 하반신 특정 부위가 주로 담겼다.

경찰은 동종 범죄 판례를 바탕으로 문제의 영상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며 추가 조사를 위한 출국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촬영한 게 아니다"라며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가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A씨가 운영하는 SNS를 분석해 촬영 성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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