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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는 부적법"…가처분소송 기각한 이유


재판부 "피신청인, 소비자 기본권 범위에 속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곰팡이 호박즙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쇼핑몰 '임블리' 측이 SNS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임블리' 임지현 상무. [임블리 인스타그램]
'임블리' 임지현 상무. [임블리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해당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 할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 된 상태) 조치를 당했다"며 "계정의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에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임블리 측이 '안티 계정 운영자가 다른 SNS 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부분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건에프엔씨는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부건에프엔씨 임직원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는 행위,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행위, 인스타그램 디엠을 비롯한 개인 메세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회사와 관련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지만,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0일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임 상무의 향후 행보에 대해 "임지현 상무는 지금까지 인플루언서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마케팅 활동 등 많은 활동을 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 본연의 활동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임 상무의 인플루언서 활동 역시 중단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상무가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지만 지금까지 임 상무가 맡은 가장 큰 업무였던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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