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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


공정경제 보고회의에서 강조…지난 2년 성과 평가 및 전망 등 논의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정부 7개 부처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내 삶 속의 공정경제’라는 주제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지난 1월에 이은 세 번째 범정부 공정경제 전략회의로, 당‧정․청 주요 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참석해 주요 공공기관장의 발표,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어 “시장의 바탕은 신뢰이고,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라며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 진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으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공정경제 2년 성과 평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추진, ▲공정경제 향후 추진 계획 등이다.

◇공정경제 2년의 성과

이날 보고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재벌개혁),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범부처 협의체(공정경제 관계부처 T/F)를 구축,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가시적인 결과로는 공정경제 분야 세부 국정과제 총 64개 중 51.6%인 33개를 달성했다.

➀갑을 문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은 2017년에서 지난해 사이 하도급에서 86.9%→94%, 가맹 73.4%→86.1%, 유통 84.1%→94.2%로 각각 높아졌다.

②재벌개혁

지난해 7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 순환출자 공시대상집단이 2017년 282개에서 올해는 12개, 상호출자제한집단은 2017년 93개에서 올해는 5개로 대폭 줄어드는 등 기업들이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해소하여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호응했다.

③상생협력 강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 자발적 상생 기업 발굴‧확산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율적 상생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네이버, 포스코, 신한은행 등과는 정부지원을 연계한 상생협력 MOU 체결했고, 자발적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도 2016년 270개에서 지난해에는 396개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공공기관은 전기․가스․수도․주택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 참여하면서 거래관행과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전체 자산규모는 811조 원으로 전 산업 자산총계 4,850조 원의16.7%에 달한다.

또 공공기관은 공공사업(토목․주택)의 발주자로서, 공공서비스(전기․수도)의 공급자이자 주요 공공시설(공항․항만)의 소유자로서 수많은 협력‧하도급업체, 또는 소비자‧임차인들과 공공계약에 따라 거래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많아 그간의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관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상생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방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계약참여 업체의 권익구제 등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관련 과제 발굴 및 개선이필요한 시점이다.

민간 기업들은 독점사업자인 공공기관에게 일감을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나 임차인들도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➀자율에 기초한 개선방안 단계적 확산

이번 과제의 기본 원칙은 공공기관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모범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다.

다만 모범거래모델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별로 개별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발굴하도록 했다. 이러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대표 공공기관부터 시범 적용한 후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영역까지 단계적․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이다.

②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의 주요 내용

▲대국민 거래관행 개선

우선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 또는 공공시설의 임차인인 일반 국민과 맺는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국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계약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책사유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현재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야지만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앞으로는 2개월 이상만 지연되어도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된다.

또 소비자·임차인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도 해소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천공항공사가 임차인에게 시설 개선공사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비용분담 규정이 없어 임차인에게 불리하나, 앞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세부 비용보전방안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자 및 원자재 구매자로서 원사업자 및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가계약’ 관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가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담당자가 계약별 특성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최저가격만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가 제한되어야 하는데,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추가비용 발생 시, 공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책임은 축소하고 협력업체 책임은 확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공기관이 발주자 또는 최종구매자인 시장에서 직‧간접적인 거래당사자인 민간기업 간 불공정행위도 억제토록 할 것이다.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수단도 강구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계약의 성질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도입토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공정경제를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원칙 준수 여부를 상시 감독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임직원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를 청취하게 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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