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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오늘(5일) 상영금지가처분 첫 심문…정상 개봉할까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휩싸인 가운데 무사히 개봉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첫 심문기일이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소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 박해진 지음)의 출판사 나녹 측은 지난 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사진=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나녹 측은 "'훈민정음의 길'이 '나랏말싸미'의 원작이고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밝히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 송강호가 세종대왕, 박해일이 신미스님, 지난 달 29일 세상을 떠난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를 연기했다.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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