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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측 "'훈민정음의길' 원저작물 NO…무단복제 사실무근"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미 저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했고,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 평전'(이하 '훈민정음의 길', 박해진 지음)의 출판사 나녹 측은 2일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사진=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사진=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이에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밝히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 등이 출연하며, 영화 제작자 출신 조철현 감독의 첫 연출 데뷔작이다.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나랏말싸미' 제작사 측 공식입장 전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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