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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갑질 신고 이어 짝퉁시계 판매 논란 휘말려


시계산업협동조합 "쿠팡 짝퉁 판매가 국내 시계산업 위협해"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쿠팡이 위메프·배달의민족·LG생활건강에게 갑질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만에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짝퉁 시계 판매가 문제가 됐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명품시계를 모방한 짝퉁 시계의 판매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쿠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5천300만 원짜리 롤렉스, 1천600만 원짜리 위블로 등 세계 유수의 명품 시게의 모조품을 17만9천 원에 판매했다. 쿠팡이 이렇게 판매하는 모조품은 500여 종에 달한다.

쿠팡이 위조 시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쿠팡]
쿠팡이 위조 시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쿠팡]

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쿠팡이 짝퉁 시계의 판매를 방관해 국산 시계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루 4천만 원, 월간 1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짝퉁 시계 판매업자를 퇴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모조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가짜라도 명품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로 상표권 뿐 아니라 건전한 소비시장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김 이사장은 쿠팡 대주주인 손정의 회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에서 자행한 짝퉁 시계 판매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배상할 것 ▲확실한 재발 방지 약속 ▲공정위는 쿠팡의 비상식적 판매 행위가 즉각 중단되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쿠팡이 이들 제품을 모조품이라 명시해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매 행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짝퉁 판매가 불법이지만,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E커머스 운영자나 판매업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상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짝퉁 판매업자는 짧게 치고 빠지는 이른바 '떳다방' 식의 판매 형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 모조품 대부분이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베낀 것으로 유럽 본사의 감정 기간 동안 짝퉁 판매업자들이 간판만 바꿔 달면 처벌할 수 없다.

쿠팡은 위조상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품임을 임의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상표권자의 요구 없이 중개업자 자의적으로 상품 판매를 불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이며, 적발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만일 판매중인 상품이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판매자 또한 쿠팡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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