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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우리기술에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조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 등 3곳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는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들 3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 등 3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우리기술 등 3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코스닥 상장사인 우리기술은 종속기업의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1억730만원을 부과받았다. 감사인지정 1년 제재도 받았다.

비상장사인 나인테크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1억1천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제재가 조치됐다.

비상장사인 오리엔트전자의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우리기술과 나인테크, 오리엔트전자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 태율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은 각각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이들 회계법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도 제한된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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