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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사다주며 "부부관계 어떠냐"…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 '심각'


지난해 32건 시정권고…성희롱 18건·인격권 침해 6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신고와 공개를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의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총 32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 내 성희롱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격권 침해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도 있었다.

 [뉴시스]
[뉴시스]

한 여성 주무관은 자신의 팀장과 저녁 식사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팀장은 여성 주무관의 허리 오른편을 감싸 낚아채듯 뒤로 당겼고 여성 주무관의 항의를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다.

그 밖에도 여직원에게 회식 후 2차를 가자며 손을 잡은 사례, 업무 시간에 여직원의 브래지어가 있는 부위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례 등이 있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은 직무연수 장소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회식 때 "안아 봐도 되냐"고 했고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의 볼에 뽀뽀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렀다. 그는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는 "여자 주임 보니까 여교사 강간 사건이 생각난다"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언어 성희롱'도 만연했다. 시 산하 모 센터 간부들은 여직원들에게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가지냐",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냐 사각 팬티 입냐"라고 막말을 일삼았다.

사무소의 한 주무관은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남근 모양의 장식품이 즐비한 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냐, 부부관계는 어떠냐"라고 물었다. 그는 행사 물품 구입을 위한 해당 출장에서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상사는 이 직원에게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라는 발언을 했다.

여직원들은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기관들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접한 곳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기 때문이다. 또, 업무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과거 성희롱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성희롱 당사자들을 두둔하거나 외부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 사업소 대표는 여직원 대상 직원특별교육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그 분이 나쁜 뜻으로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이가 든 남자는 좋은 뜻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 피해신고와 관련해선 "조직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곳에 알리지 말고 나에게 알려라"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영향으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들이 이제는 말하기 시작했다"며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져 성희롱 사건에 대해 누구나 2차 피해를 말하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이다. 이들은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제도개선 등 시정방안을 시장에게 권고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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