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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 약물 성폭행' 엄태용, 항소심 형량 늘어난 이유


"수면제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죄질 매우 나빠"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10대 여고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 엄태용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 [뉴시스]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 [뉴시스]

엄태용은 당시 피해 여성이 가출을 고민하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가출을 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후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고 엄태용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엄태용은 지난 2016년 9월 7일 대전 서구 여자친구 B씨(20·여)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쫒겨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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