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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논란', 결국 대법원 간다…검찰·피고인 모두 불복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가해자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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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피해자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이씨가 폭행·협박으로 A양을 억압했다고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양을 폭행·협박하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양의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로 보고 처벌한다.

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법정형 중 가장 낮은 형량"이라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의견서를 내고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영상녹화물에 포함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데, 영상녹화물만으로 피해자가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신청이 없는 한 무죄 선고해야 하지만, 형사소송 목적에 비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해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유죄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이고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키가 160㎝에 이르는 A양이 만 13세 미만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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