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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출금조치…칼끝 턱밑


인보사 의혹 규명 조치 차원…다음 수순 소환조사 가능성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출국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의혹 규명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전 회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인보사를 진두지휘한 이 전 회장이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공식석상에서도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으로 칭할 정도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인보사 2액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을 낳았다.

여기서 GP2-293 세포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HEK(Human 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세포는 종양원성을 가진 세포로서 미국세포주은행인 ATCC에서는 인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국내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약처도 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현지 실사 뒤 발표한 브리핑에서 이 전 회장이 사퇴하기 전에 코오롱 측이 사전 인지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28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티슈진에서 2017년 7월13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봐서 2액이 신장세포였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도 “2017년 4~5월에는 정황상 이웅열 회장도 인보사 구성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회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이 사퇴한 시점은 2018년 11월 28일이다. 당시 이 회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그룹 회장직을 포함해 지주회사 ㈜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모든 계열사의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검찰의 인보사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달 3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보사와 관련한 연구개발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제품 개발과 허가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하루 뒤인 4일에는 인보사의 허가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충북 청주에 있는 식약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출금조치가 내려진 이 전 회장의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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