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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요구하는 '청소비' 줘야할까?


계약서에 특약 조건이 있으면 나갈 때 반드시 지불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 원룸 임대계약이 끝나 이사를 나가는 A씨. 방 안의 짐을 모두 빼고 임대인이 내부 확인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다. 내부 시설물 확인이 끝난 임대인 B씨는 보증금에서 청소비 10만원을 제하고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가 계약 전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서 특약도 따로 없으니 청소비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집주인 B씨는 원래 방 뺄 때 청소비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청소비를 받지 않는 대신A씨가 직접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월세 임대차 종료 후 방을 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청소비' 논쟁은 자주 발생한다. 짐을 모두 뺀 이후 청소비를 '원래', '관행으로', '암묵적으로' 내야 한다는 임대인과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특약'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특약'은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으로,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담보하거나 반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제한하는 특별약관을 의미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 특약은 전·월세계약이나 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통상 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증명한다 ▲차임(월세)은 선불로 한다 ▲반려동물(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한다 ▲전·월세 중 집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등이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기본특약으로 들어가지만 그 중 하나가 '퇴실시 임차인이 청소비 ○만원을 지불한다'라는 사항이다. 보통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많다.

A씨의 경우 이사를 왔을 당시 방청소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이전 거주인이 남기고 간 음식물 찌꺼기와 폐지, 못쓰는 기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히려 A씨가 돈을 들여 청소를 진행했다. 입주 할 때는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않았으나, 나갈때는 퇴실 청소비를 지불하라고 하니 A씨는 억울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은 현 시설물에 관한 계약이고 임차인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고 개조한 것은 원상복구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청소비'의 경우 계약전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내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전에는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특약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계약서 내용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특약으로 묶인 원룸 퇴실 청소비 같은 경우 입주 할 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청소를 하고 들어가고 퇴실 시에도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 등의 조정을 통해 특약 삭제가 가능하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임대차 관련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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