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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성화 법안 추진


박선숙 의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이른바 '시큐어코딩'이라 부르는 소프트웨어(SW) 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SW개발보안은 설계 단계부터 잠재적 보안 사항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SW개발 보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SW개발보안의 정의을 마련하고, 정부가 기술 연구·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적시했다.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SW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제시하는 SW개발 보안 기준에 따라 개발돼야 하나, 민간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최소 비용·시간·인력으로 제품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대다수 중소업체에는 이러한 개발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SW개발 보안을 진흥하고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실은 "SW 개발보안 진흥이 이뤄지면 적절한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고루 보장되는 SW 개발 문화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중소업체들의 SW 개발역량 향상을 통해 SW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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