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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TO]'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기쁨의 미소'


[아이뉴스24 이영훈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와 손 잡고 웃는 이 지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업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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