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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판결' 반발…"무죄 추정 원칙 무시했다"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한 것"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당당위는 네이버 공식 카페를 통해 "당당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었던 '곰탕집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에서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당당위 공식 카페 캡처]
[당당위 공식 카페 캡처]

이어 "원칙을 지켜야 할 법관 조차 여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난도질 당하는 것을 보고도 눈감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소외당하는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외면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는 법치주의를 위협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히 당당위는 "이번 판결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계속된 사법 불신에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들은 "오늘의 결과에 체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시작이었던 사건이 마무리를 보고 있지만, 이것이 마무리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오늘 느낀 이 감정은 이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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