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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운영 부건에프엔씨, 10억 사기혐의로 피소


광고대행 용역 업체에 컨설팅 비용 미지급…부건 "계약한 적 없다" 반박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쇼핑몰 '임블리'와 '멋남' 등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6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디자인 마케팅 광고대행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A사는 지난 8일 마포경찰서에 부건에프엔씨를 10억 원의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부건에프엔씨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임블리', '블리블리', '멋남' 등 브랜드에 필요한 상표디자인, 웹사이트 콘셉트, 모델 촬영 콘셉트 등 전반적인 통합 마케팅 자문을 구하고, 디자인 결과물과 제안서 등을 납품받았지만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건에프엔씨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부건에프엔씨 홈페이지]
부건에프엔씨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부건에프엔씨 홈페이지]

A사 측에 따르면 처음엔 3천만 원 대에서 컨설팅을 시작했지만, A사가 부건에프엔씨에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작성과 지급 기일을 늦췄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직원 20명을 추가로 채용했고, 결국 대금도 1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A사는 "2019년 2월 부건에프엔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부건에프엔씨는 멋남의 'MUTNAM'을 'MUTM'으로 상표를 디자인하고 A사가 제안했던 마케팅과 아이디어를 사용했다"고 폭로하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계약이 이뤄지는 제안단계에서 실무진들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A사의 요구가 부당해 실제 계약관계로 진행되지는 못했다"며 "이번 분쟁은 적법한 절차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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