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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대부업 대출 정보도 모든 금융권 공유


금융위,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중 시행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사에서 약관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경우 관련 정보가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이는 보험권 약관대출이 대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권의 대출잔액 합계와 원리금 상환액 정보도 다음달 27일부터 금융권에 공유되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별, 계좌별 정보는 제외된다.

이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매매 주문시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도 명확하게 정비한다. 매수대금 미납 때는 30일, 매수증권 미납 때는 120일간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금융투자업권에 공유된다.

증권 매매주문시 매수대금,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해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는 동결계좌제도를 운영중인데 정보 공유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친 뒤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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