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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징역 1년 6월 구형


이재명, 최후 진술 통해 3개 공소사실 모두 부인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이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기소사건에 대해 거듭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들 모두가 (형이 진료 받기를) 원하는 건데 방법이 없으니 법에 의한 절차 검토해본 결과 하는 게 맞는데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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