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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음주운전 사실 숨긴 강승호 '임의탈퇴' 최고 수위 징계…KBO 징계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SK 와이번스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내야수 강승호에 대해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SK 구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수 관리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SK와이번스 강승호.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SK와이번스 강승호. [정소희 기자 ss082@inews24.com]

SK는 오는 26일 KBO에 강승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KBO가 SK의 임의탈퇴 요청을 승인하면 강승호는 1년간 경기는 물론 구단 훈련에도 참여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연봉 지급도 중단된다.

SK 구단은 “강승호의 임의탈퇴 기간 지급이 정지되는 올해 잔여 연봉을 교통사고 피해가족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부과한 봉사활동도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뒤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 대해 심의한 결과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접촉 사고의 경우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KBO 상벌위원회는 "강승호의 음주운전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며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을 고려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승호는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강승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의 상태였다.

강승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24일에야 구단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SK 구단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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