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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소상공인단체 만나 "체계적 지원·보호 기반 마련"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확대 약속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19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정립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 현상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중기부]

그는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구도심 상권의 혁신거점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모바일 직불결제 안착 ▲온누리·지역상품권의 모바일화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훌쩍 넘어 단단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경제 체질을 바꿔야한다"며 "획일적 규제나 일방적 지원·보호 보다는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표 단체로서 정책의 동반자"라며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소상공인 업계와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상생·혁신사례 청년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혁신 소상공인 육성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 지속적으로 대기업-소상공인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해 성공사례를 공유·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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