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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 시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속칭 프랜차이즈 병원이라 불리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유행처럼 번져가며 새삼 MSO(병원경영지원회사)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현재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필수적인 아이템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MSO를 설립하는 목적이 의료기관의 매출을 분산시켜 절세 효과를 누린다거나 의료법상 여러 규제를 회피하는데 있다 보니 진료의 적정성,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MSO의 경영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운영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MSO의 지배구조, MSO와 의료인의 계약 방식과 내용, MSO의 관여 정도, 취득하는 이익 등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 1개소 원칙) 또는 동법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실제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MSO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문제로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오승준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오승준 변호사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MSO과 계약을 체결한 분원 원장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MSO와의 계약을 무효로 확인받고 각종 정산금 지급의무를 면제 받은 사례, 변호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MSO가 각 네트워크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이나 MSO를 설립하려는 의료인은 계약의 구조와 내용이 의료법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개설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의료기관들 역시 기존의 계약서와 MSO와의 거래구조 등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계약의 내용과 거래구조를 과감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반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는 분원의 원장들 또한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의료법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거래구조가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하여 불합리한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연체되어 있는 미수금이나 위약금 까지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라고 전했다.

또한 MSO는 잘만 활용한다면 의료기관의 광고, 마케팅, 구매, 경영컨설팅 등을 대행하여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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