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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 맞나···택시·카풀 업계 '자중지란'


기구 참여 안한 택시·카풀 업계 "합의안 수용 못해"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당정이 주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시간제한' 카풀 합의안이 나온지 2주가 지났지만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일각에선 카풀을 허용했다는 자체에 반발하고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업계는 시간 제한 방식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택시와 카풀 양측 갈등 뿐만 아니라 업계 내에서도 자중지란인 형국이다.

21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 광화문에서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고 임정남 씨를 추모하며 카풀 합의를 거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데 끝까지 반대했다. 특히 최근 당선된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카풀 반대 강경파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하는 모습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합의엔 자가용 카풀 시행시 가장 큰 피해지역인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가 없었다"며 "향후 카풀 시간 확대 빌미를 줄 수 있는데 유상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타협기구가 지난 7일 발표한 합의문엔 시간 제한 카풀 허용(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 플랫폼 택시 출시 등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나 국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도 뜨거운 감자다. 대타협 기구 합의 막바지까지 택시 단체간 월급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여 합의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현재 합의문엔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라고 돼 있는데 월급 산정 기준을 놓고 사용자-노동자 단체간 갈등이 예상된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중소 카풀 업계도 합의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고 후속 대응책도 논의 중이다.

업계 내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카카오는 지난 20일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와 강제 배차 택시 서비스 '웨이고 블루'를 출시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카풀 업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것. 웨이고 블루는 이용자가 호출비 격인 기본료를 3천원 정도 부담하면 택시를 강제 배차해 주는 서비스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후속 대응책을 논의 중이며 업계 이익에 반해 타협한 카카오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 역시 법리 검토중"이라며 "택시업계와는 지난 1년간 부딪혔고, 자금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택시와 협업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라는 웨이고블루는 결국 카카오가 지난해 하려다 못했던 유료 즉시 배차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소업체와 손잡으려는 택시는 많지 않을 것이고 결국 큰 플랫폼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카풀 관련 입법을 당과 논의 중이며, 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목소리도 듣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중소 카풀 업체를 만나 택시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 합의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며 "카풀 업체들이 바라는 규제 개선안들에 대해서도 경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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