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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반산업협회,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월 30일 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의 권리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음산협과 관련해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 방만한 단체 운영 등으로 국회·언론 등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간 보상금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저작권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임의적・자의적 보상금 분배 △보상금 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 △부실한 보상금 정산 및 회계 시스템 등으로 음산협이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회를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개최해 당사자의 소명을 들었다.

청문 결과 취소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음산협에 통보했다.

새로운 보상금수령단체는 공모 절차를 통해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회계전문가와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체 간의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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