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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동영상' 특별단속 돌입…"공유 부추겨도 처벌"


"단체채팅방 올리거나, 부추기기만 해도 처벌 대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물(동영상) 수사와 관련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진 '정준영 리스트'와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것이다.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경찰에 SNS를 통한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 및 불법촬영물 등장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 생산·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rok6658@joynews24.com]
가수 정준영. [이영훈 기자 rok6658@joynews24.com]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단순히 게시글·댓글로 모욕,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정준영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 리스트 등을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란사이트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추적 중이다. 참여 중인 SNS 대화방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버범죄신고상담시스템(eCRM)에 신고할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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