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피해 여성 못생겨서 성폭행 인정 못해"…伊법원 판결 '논란'


'피해 여성 외모 남성적' 이유로 무혐의 석방…여성단체 "중세에나 있을 법한 판결" 반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탈리아에서 "여성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황당한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지난 2017년 이탈리아 법원에서 내려진 이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뒤늦게 알려져 시민들이 분노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이탈리아 대법원 [이탈리아 대법원 홈페이지]
이탈리아 대법원 [이탈리아 대법원 홈페이지]

여성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에 대해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믿기 힘든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피해 여성 변호인은 "이런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을 보고 상고했다. 읽기가 역겨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이 '피해 여성의 외모가 추해서 여성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남성들이 함께 바에 갔다가 약을 탄 음료를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실제 혈액 검사를 통해 여성의 체내에 수면제로 쓰이는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이 검출됐다. 물적 증거가 확보됐고 성폭행 정황이 뚜렷한데도 재판부가 극히 비상식적인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의 항소법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 대변인 루이자 리치텔리는 "중세에서나 볼 법한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고 말했다. 또 분노한 200여명의 시민들은 이탈리아 안코나에 위치한 항소법원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피해 여성 못생겨서 성폭행 인정 못해"…伊법원 판결 '논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