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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한다"…개편안 확정


펀드 손익 통산 과세, 손실 이월공제 도입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이를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산반기 내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앞 황소상 [사진=조성우 기자]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 앞 황소상 [사진=조성우 기자]

증권거래세가 국제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세의 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비춰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고 예측가능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도 도입된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 하에 사람별 납세 능력에 맞춰 이익은 과세,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별로 세부적으로 칸막이가 세워져 있는 금융상품 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 적용될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도 허용키로 했다.

펀드 손익 간 통산을 허용하고, 잔여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추진한다.

펀드 손익 간 통산이란 A펀드에서는 100만원 손실, B펀드에서는 200만원 이익이 났을 경우 이를 합산해 100만원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차별 해소를 위해 세법 상 펀드소득을 재정의하기로 했다.

펀드 분배금은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유지하고 펀드 매매·환매 소득은 그 성격에 맞게 양도소득으로 전환한다. 또한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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