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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제공업 폐업신고 간소화…법률 용어도 개선


개선 내용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7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과거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란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
[문체부]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이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됐다고 문체부는 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에서의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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