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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퇴임 경영진의 경쟁사 이직 허용한 배경은?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제고 위한 대승적 결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포스코가 '안동일 전 포항제철소장을 현대제철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현대제철의 양해를 전격 수용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포스코 이해충돌 방지서약에 따라 퇴직 임직원은 2년 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포스코는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포스코 법무실과 커뮤니케이션실은 지난 19일 사내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현대제철은 경영이슈를 고려해 철강생산 및 설비분야 경험이 있는 안 전 사장의 영입을 결정하고 당사의 양해를 구했다"며 "포스코는 국내철강업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요청을 양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동일 신임 현대제철 사장. [사진=포스코]
안동일 신임 현대제철 사장. [사진=포스코]

하지만 포스코에는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다보니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포스코 노조는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지난 16일에는 포스코 포항본사와 직원들이 모여사는 포항 지곡단지, 직원숙소인 동촌동 등에 '배신자'라는 플래카드까지 내걸며 거칠게 항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포스코는 임직원 설득에 나섰다. 포스코는 "당사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 경쟁사 취업을 퇴직 2년 이내에는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건은 현대제철의 요청에 대해 주요 기술정보 등에 대해 침해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전 양해한 건으로 법적인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등 문제 발생시 강력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포스코는 "안 전 소장의 이직으로 포스코의 제철소 운영 노하우가 유출돼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밀 누출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상을 불문하고 원칙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한국 철강업계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포스코는 글로벌 선도철강사로서 동종업계와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존 생각의 틀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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