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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교생 장파열 폭행사건'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었다


피해자·가해자 부모 '해외여행' 등·진실공방…청와대 답변 주목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20만 226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지 5일 만이다.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작년 아들이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썼다.

이어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해자 학생 아버지 B씨는 지난 19일 오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고 사죄했는데도 피해 학생 엄마가 일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건 발단의 대해서도 B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비밀로 해 달라 하고 페이스북 채팅방에 얘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줬다"며 "아들이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피해 학생이 발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복부를 무릎으로 한 대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서로 화해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며 "피해 학생이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 응급수술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아들은 이종격투기를 한 적 없고 권투를 취미로 조금 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B씨는 "피해 학생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췌장에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향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면서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 상당의 금액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에서 1500만원을, 당심에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고 부모의 선도의지가 강해 보여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덧붙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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