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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協 뇌물' 전병헌 1심 징역5년…"즉시 항소"


실형 선고에도 구속은 면해…전병헌 "안타깝고 억울"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전 전 수석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병헌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병헌 전 수석이 항소해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전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이날 법정 구속됐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2016년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총 5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와 의원실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롯데홈쇼핑 관련 뇌물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협회 예산 편성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 아내의 외유성 해외출장비 및 일부 입법보조원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GS홈쇼핑과 KT 관련 뇌물 혐의, 본인의 해외 출장비 및 일부 선거보조원에 대한 급여 지급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서관과 공모해 방송재승인을 대가로 롯데홈쇼핑에 3억원을 협회에 공여하게 하고, 스스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는 행위는 국회의원 직무의 청렴성 등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인식을 쉽게 지울 수 없다"며 "정치인의 외유성 해외연수출장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급여를 대납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자주 제기된 문제로 3선 의원인 전 전 수석이 스스로 이런 행위의 문제점과 비난 가능성을 알 것으로 보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등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e스포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e스포츠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았다는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전 전 수석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즉시 항소해 결백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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