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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檢 "뚜렷한 증거 없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5일 양예원 측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튜버 양예원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 [뉴시스]

앞서 양씨는 지난해 5월 모델로 일하던 도중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양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며 양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맞고소는 바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성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 성범죄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내용의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 지침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양씨 측은 지난 7일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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