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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막말' 퍼부은 조원진 의원, 검찰서 무혐의 처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거냥해 욕설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조 대표를 지난해 12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뉴시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뉴시스]

또 그는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는 들어간다"면서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미친X 아닌가"라며 욕설을 했다.

김정숙 여사에게도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면서 "가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은 좀 정숙하든지 나불나불하고 있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냈다. 같은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백혜련 의원 등도 그해 5월 3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지휘한 후 조 대표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총금액을 200조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근거 자료를 종합한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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